책의 매트릭스다.
많이 안다. ---> 할 말이 너무 많다 --> 어렵게 쓴다 ---> 폭망한다.
이걸 지식의 저주라고 한다.
너무 아는 게 많아 주체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신림동의 형사소송법 강사였던 김정철은 (결국 사법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사법시험 2차에서 1과목 과락으로 탈락한 적이 있다.
그건 바로 형사소송법이었다.
쉽게 쓰기가 그만큼 힘들다.
차라리 적당히 알아서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
전문서가 아닌 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쉽게 써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독자를 타케팅 하지 않는다면 보통 '중학생 수준'으로 쓰라고 한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쉽게 쓰기 위해서는 '많은 걸 빼먹어야 하고, 많은 걸 지워야 하고, 많은 걸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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