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실마리

특허에서 배우는 글쓰기

김욱작가 2020. 6. 9. 09:27

특허가 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신규성

둘째는 진보성

셋째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다.

글쓰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을 쓸 때도

첫째, 기존에 없는 무엇인가 새로운 걸 써야 하고,

둘째, 전에 쓴 것 보다는 무엇인가 나아진 것이 있어야 하고,

셋째, 그 글이 우리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현실과 연관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다.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한다.

우리가 쓰는 글 역시 '일기'가 아닌 이상,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쓴다.

그래서 우리는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20년간 독점권을 준다.

책도 출간하면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의 생긴다.


여러모로 양자는 비슷하다.

특허를 출원하듯이 책을 써보자!

<걷다 느끼다 쓰다>의 이해사 작가

2020.05.30. 세종시 수루배마을 4단지에서 씀.